본문바로가기

고객센터

공지사항 & 뉴스

  • HOME
  • >
  • 고객센터
  • >
  • 공지사항 & 뉴스
제목 일조권 관련 건축규제 개선으로 도시 미관 개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-10-07 조회수 1419
첨부파일  151002(조간) 국토부 현장 애로 끝장 해결한다(규제개혁법무담당관).hwp


 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 입니다


- (현행) 도시계획시설(공원 등) 위치따라 상이한 일조기준 적용


 * 공원이 대지와 도로 사이에 배치되고, 공원과 도로폭의 합이 20m 이상인 경우
    정북방향 일조기준(9m 이상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높이의
    1/2 이상 이격 등) 미적용


 * 그렇지 않는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-> 계단형, 대각선 건물 양산


- (개선)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에 관계없이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의 폭이 20m 이상이면
            정북방향 일조기준 배제


 - 기대효과  : 이번 조치로 주거지역내(지구단위계획구역 등) 일조권 개선으로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고
    건축물의 가치 상승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


 
- 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015.10.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