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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일조권 관련 건축규제 개선으로 도시 미관 개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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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5-10-07 | 조회수 | 1419 |
첨부파일 | 151002(조간) 국토부 현장 애로 끝장 해결한다(규제개혁법무담당관).hwp | ||||
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 입니다 - (현행) 도시계획시설(공원 등) 위치에 따라 상이한 일조기준 적용 * 공원이 대지와 도로 사이에 배치되고, 공원과 도로폭의 합이 20m 이상인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(9m 이상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높이의 1/2 이상 이격 등) 미적용 * 그렇지 않는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-> 계단형, 대각선 건물 양산 - (개선)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에 관계없이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의 폭이 20m 이상이면 정북방향 일조기준 배제 - 기대효과 : 이번 조치로 주거지역내(지구단위계획구역 등) 일조권 개선으로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고 건축물의 가치 상승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- 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015.10.01) |